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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렸나, 던졌나’…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이르면 이번주 소환

‘뿌렸나, 던졌나’…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이르면 이번주 소환

기사승인 2018. 04.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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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수사를 받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이번 주 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증거 자료 등이) 분석되면 (조 전무를) 부를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조 전무 사무실과 마케팅 부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조 전무의 업무·개인용 휴대전화 2대와 회의에 참석했던 임원의 휴대전화 2대 등 총 4대를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 전무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일정을 조율해 (조 전무를)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담당사인 A사와 회의를 하던 중 해당 기업 팀장 B씨가 본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에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7일 수사로 전환한 경찰은 조 전무를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정지 처분했다.

다만 경찰은 조 전무가 유리잔을 참석자를 향해 던졌는지, 책상 위에서 밀쳤는지를 놓고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조 전무에게 제기되는 혐의는 폭행 또는 특수폭행 혐의다.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면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조 전무가 물컵을 직원에게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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