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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안 극적 타결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가이드라인 마련

자구안 극적 타결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승인 2018. 04.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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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문턱에 둔 23일 극적으로 자구안에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핵심 쟁점 중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절충점을 도출했다. 사측은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해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18년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으며 법정휴가·상여금 지급방법·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단체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미래발전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존 안대로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 시장용 신차 SUV를 배정하고,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CUV 배정을 확정했다.

이번 노사 합의는 제너럴 모터스(GM) 본사가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며 정한 데드라인인 23일 오후 5시에 임박해서 이뤄졌다.

당초 GM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지난 20일이었지만, 20일 교섭 결렬 이후 노조가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보였다는 판단에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의 이사회 의결을 23일까지 미뤘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올해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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