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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계적 항소·상고 크게 줄었다…대법원 상고율 42%에서 6%로

국가 기계적 항소·상고 크게 줄었다…대법원 상고율 42%에서 6%로

기사승인 2018. 04.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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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국가기관이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급법원에 기계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해온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국가기관의 2심 법원에의 항소율은 25.3%, 대법원에의 상고율은 6.1%로 집계됐다.

2015∼2016년 항소율이 평균 44.%, 상고율이 평균 42.3%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상소율 감소는 지난해 말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이하 상소심의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가기관이 책임 회피를 위해 기계적으로 상소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상소심의위를 설치, 중요사건 19건의 상소 여부를 심의했다.

상소심의위는 그동안 총 19건의 주요사건 중 의결이 보류된 1건을 제외하고 13건의 상소나 이의신청을 포기하도록 했고, 5건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상소심의위가 의결한 주요 사건으로는 서울고검의 ‘구로농지 사건’(상고포기 의결), 대전고검의 ‘과학고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사건’(조정권고 수용 의결), 부산고검의 ‘군부대 내 폭행 사건’(항소포기 의결)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등 과거사 판결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무리한 상소를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1월부터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 제도는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경우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사건에서 위자료 금액에 대한 내부적 기준에 일치하거나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경우 청구를 인낙(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는 것)하고 기준에 접근한 경우 화해·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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