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법무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일부 법학 교수들이 사법시험(사시) 제도의 부분적인 부활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공개 내용을 보면 우리 로스쿨 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학교수회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한 배경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는 데 있었지만 사시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단체는 “법학 교육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도 로스쿨 제도가 사시 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