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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24일 대법원은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나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나 군수의 중도하차 소식에 군청 공무원들은 '세 번째 군수 낙마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간무 공무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끈 나군수가 낙마해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나 군수 이외에도 임각수, 김환묵 괴산군수 등이 불명예 퇴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