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청사1 | 0 | 서울중앙지방법원 / 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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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한명숙·박지원·박원순 등 야당 유력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일명 ‘포청천’ 팀을 이끌었던 전직 국정원 간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주요 증거가 수집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 사유로 김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 아쉽고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재직 시절 ‘포청천’으로 이름 붙은 불법 공작을 주도한 인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1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근거로 국정원 내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으로 국정원이 야당 정치인들과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