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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18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예천군, 2018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기사승인 2018. 04.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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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28일 청소년수련관, 민방위 1~4년차 등 대상 -
경북 예천군은 24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수련관에서 민방위 편입 1년차 지역민방위대 대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보 전문 강사를 비롯해 공군 제16전투비행단과 안동소방서 등의 전문 강사를 초빙, 안보 교육과 화생방 교육, 응급처치 요령, 화재, 지진 등의 재난안전 대처법을 각각 설명했다.

한편, 교육대상은 1~4년차 민방위대원으로 지정된 일자에 교육을 받으면 되고,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민방위(http://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타 지역의 민방위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민방위대원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 불참자는 향후 보충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650-6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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