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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인력부족 해결

청송군,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인력부족 해결

기사승인 2018. 04.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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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번기 일손부족 대비 외국인 근로자 도입)1
청송군에서 농번기 일손부족을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청송군
경북 청송군은 지난 23일 청송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18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지난해 청송군과 MOU를 체결한 라오스 토라콤군의 외국인 근로자 31명, 고용주인 농업인 12농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와 근로자간 소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준수사항 교육,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근로계약서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90일간 청송 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며 농작업을 수행한다.

군은 임금 체불 분쟁 발생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아래 중재에 나서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고용센터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점검할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청송군이 지난해 12월 라오스 토라콤군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만성적인 농촌인력부족을 해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성과를 분석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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