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미수리 단속 강화
| 평택해경, 5월 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 강화 | 0 |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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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는 개정된 어선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미수리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5월 1일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VHF-DSC, AIS)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분실된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난 후 수리 하지 않은 경우, 분실 후 재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해경은 이달말까지 안내 전단 배부, 어민 간담회 등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는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중한 생명을 신속하게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비”라며 “바다에서 작업이나 항해를 할 때 항상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