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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피앤씨, 국내 최초 中 절강성 자유무역구 ‘사전통관기업’ 선정

세화피앤씨, 국내 최초 中 절강성 자유무역구 ‘사전통관기업’ 선정

기사승인 2018. 04. 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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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중국 절강성 자유무역구 비특수화장품 사전통관제 오픈식’ 장면./사진=세화피앤씨
세화피앤씨는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중국 절강성 자유무역구로부터 비특수화장품 사전통관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화피앤씨는 기능성(특수류)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화장품에 대해 1주일이면 허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중국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중국식약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류접수부터 자료심사·테스트·허가완료까지 보통 5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사전통관제는 중국 내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이 제품품질을 보증하고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인허가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해 주는 특별허가 제도다. 관할 관청이 중국 측 책임기업의 규모와 신뢰도·종합적 신용평가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받기가 어렵다.

이훈구 세화피앤씨 대표는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절강성 자유무역구 비특수화장품 사전통관기업에 선정된 것은 세화피앤씨는 물론 K뷰티업계의 쾌거”라며 “통관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최신 개발 신제품과 전략제품을 자유롭게 론칭해 중국 화장품 시장을 발 빠르게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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