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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8. 04.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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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재산가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 엄정 대처…공정사회 구현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 고액재산가 A는 금융·과세당국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소액을 수시로 미성년 자녀 B에게 분산증여했다. 자녀 B는 소득 등 금융자산 취득 자력이 없었지만,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일반근로자 연봉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국세청은 B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와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 발견 시 조사하고,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범위를 확대해 탈세여부를 지속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24일 보유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력이 없는데도 고액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와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소득 등 자금원천 없는 미성년자로,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해 부모로부터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자 151명을 비롯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77명,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를 통해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40개 법인,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통한 세금탈루자 등이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직계존비속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 등을 검증키로 했다.

또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해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차명계좌로 드러날 경우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공정한 세부담은 물론 정의로운 국가 구현을 위해서도 고액재산가들의 성실납세 의식 제고 및 이를 위한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변칙적 세금탈루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구축,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하는 한편 검찰·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또 특수관계기업 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92억원을 추징했고, 주식변동 과정에서 세부담 없는 증여·경영권 승계에 대해 과세조치하는 등 고액재산가 변칙 상속·증여에 엄정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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