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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와 해안주택 행정소송 ‘각하’ 결정...시위 중단될까?

안산시와 해안주택 행정소송 ‘각하’ 결정...시위 중단될까?

기사승인 2018. 04. 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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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해안주택조합은 경기 안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주식회사(해안주택조합)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공원조성계획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부터 안산시청 앞에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농성이 정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안주택은 사동 산 162번지 일원의 약 81만여㎡ 부지로, 당초 공동주택 3300여 세대 건설이 포함된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 계획을 세웠다.

안산시는 그러나 “시 재정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간 개발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안주택은 지난해 12월 5일 “국민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이 미친 영향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해안주택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관련 공원녹지법에서 말하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한 “다른 법규상·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공원·녹지로 이용가치가 높아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고 오는 5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 등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항가울산 도시 숲을 통한 휴식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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