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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발생 늦장 신고 농가 살처분 보상금 최대 40% 감액

AI·구제역 발생 늦장 신고 농가 살처분 보상금 최대 40% 감액

기사승인 2018. 04.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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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알고도 늦게 신고한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40% 감액하는 방안이 도입돼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절차가 완료돼 내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깎는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한다.

또한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도 할 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도 보상 할 수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와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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