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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기사승인 2018. 04. 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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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자율방범연합대 대원들을 찾아가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5)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따라 나 군수는 즉시 군수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견학을 가기 위해 버스에 타고 있던 괴산군 자율방범연합대 대원들을 찾아가서 인사한 후 연합대 여성국장에게 ‘커피 사먹으라’고 말하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찬조금에 대해 문제가 되자 나 군수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찬조금 20만원은 빌려준 것이며, 이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나 군수가 제공한 돈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단체에 대한 기부로 볼 수 있는지, 금전 제공 행위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나 군수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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