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출석 | 0 |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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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추가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요구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고,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기한이 연장된 것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하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지난 17일 열린 ‘공천개입’ 사건의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수첩 속에 기재된 특활비 메모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