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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본조사 대상 사건 추가 선정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본조사 대상 사건 추가 선정

기사승인 2018. 04.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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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김갑배 위원장)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24일 ‘김 전 차관 사건’ ‘삼례나라 슈퍼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등 1차 사전 조사 대상 사건 중 본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3건에 대해 추가로 본조사를 권고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았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오른 김 전 차관은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취임 6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성문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7월 앞선 1차 조사에서 동영상 속 주인은 자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이모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또다시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속 여성이 고소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와 관련 동영상 촬영 시점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계속 바뀐 것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이유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 김 전 차관에 대한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과거사위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총 3회에 걸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건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3건에 대해 추가로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과거사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본 조사 권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과거사위는 향후 대검 진상조사단의 본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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