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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8년뒤 초고령사회, 자녀수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해야”

권칠승 “8년뒤 초고령사회, 자녀수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해야”

기사승인 2018. 04. 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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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자녀수 따라 '가산' 내용 담은 고용보험법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의원실
자녀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 자녀수에 따라 가산해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권 의원 측은 “유엔(UN)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1.3 이하면 초(超)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1년 이후 16년째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인구 정점(5,296만 명)에 도달할 시기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측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월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녀 400명을 상대로 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 발표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적 어려움(31.0%)과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19.5%)순으로 조사된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려면 육아휴직 급여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간의 육아휴직이 제공되는데 육아휴직 기간 390일간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최대 월 3만7000DEK, 한화로 약 485만원이며 독일은 월 근로소득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달라진다.

권 의원은 “예방접종비, 기저귀, 우유 값과 각종 육아용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아이한테만 한 달에 100만원이 넘게 들어 육아휴직 땐 생활이 되지 않는다”며 “말로만 ‘출산율을 높이자, 육아부담을 줄여주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8년 뒤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는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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