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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배용제 시인, 5명에 1억원 배상해야”

법원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배용제 시인, 5명에 1억원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8. 04.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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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씨(54)가 피해자들에게 총 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5명에게 700만~5000만원씩 총 1억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2014년 경기도내 고등학교에서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배씨는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1~2013년 총 10여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피해 학생들은 배씨가 기소된 후인 지난해 4월 배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배씨는 형사 재판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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