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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톤 초과화물차 반사띠 부착 의무화

7.5톤 초과화물차 반사띠 부착 의무화

기사승인 2018. 04. 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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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반사띠를 설치한 화물차/제공 = 국토부
앞으로 차량 총중량이 7.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반드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반사띠는 자동차 뒷면이나 옆면 등에 설치해 자동차 윤곽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지를 띠형태로 부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야간 추돌사고를 막기위해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띠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물자동차의 과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은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축중을 초과하면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개선한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했다. ABS는 바퀴 회전량을 감지·분석해 바퀴 제동력을 조절, 제동시 바퀴 미끄러짐량을 자동조절해주는 장치다.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최저지상고 기준은 한국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게 12cm→10cm으로 낮춘다. 배기관 열림방향은 좌우 45도까지 가능하도록 바꾼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와 과적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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