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감원, 2분기 중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지원

금감원, 2분기 중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지원

기사승인 2018. 04. 24. 15: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80424154444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중에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공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중 인허가 신속처리, 검사지적사항 공유, 텔레마케팅(TM) 채널 상품설명 가이드라인 도입, 직무관련자와의 사전접촉 제한 강화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우선 인허가 접수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사전문의(협의), 사항의 기록, 관리방안을 수립 및 운영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반복적 검사지적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분석해 유형화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 내부통제 워크샵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설명 속도유지 의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사례 소개 금지 등을 반영한 ‘TM채널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했다.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면담 투명성 제고 및 부당한 직무수행 차단을 위해 외부인 사적접촉 제한 강화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3대 혁신 TF’를 구성, 운영해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과제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177개 세부과제중 74개(41.8%)를 이행 완료했다.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TF는 44개 세부추진 과제 중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 확대 등 32개(72.%)를 이행 완료했고 올해 12개의 잔여과제를 모두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65개 세부과제 중에서는 카드론 금리부과체계 개선, 저축은행·대부업체 기존차주 최고금리 인하 등 8개 과제(12.3%)를 이행했다. 남은 과제 중 43개 과제는 올해, 14개 과제는 내년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