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63001003343000185551 | 0 |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구성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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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제보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김 군수가 지난 13일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언론사와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군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군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지만 성접대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가평경찰서가 맡도록 수사지휘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김 군수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제보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12일 신문 1면에 김 군수가 2013년 4월 민선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접대 등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술값 220만원을 계산한 김 군수의 동석자는 같은 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내용도 실었다.
김 군수는 해당 보도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목숨을 걸고 결코 성접대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거를 앞둔 흠집 내기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