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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근로기준법 시행 앞두고 금융권 근로 실태조사 나서

금융당국, 근로기준법 시행 앞두고 금융권 근로 실태조사 나서

기사승인 2018. 04.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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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 근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내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각 금융권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협회에 각사별 실근무시간, 제도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 자료를 요청했다.

오는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다. 금융업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 특례업종에서 제외, 내년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금융권의 대응 현황이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총 회사 직원수, 주당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시간, 52시간 근무제 도입시 영향에 대한 평가, 초과근무 필요시 추가로 뽑아야할 예상 인원 등을 각 협회에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금융 뿐 아니라 각 업종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제도 시행 전 상황을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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