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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인터뷰] 김인회 교수 “무소불위의 검찰, 다시 만나선 안 돼”

[법의 날 인터뷰] 김인회 교수 “무소불위의 검찰, 다시 만나선 안 돼”

기사승인 2018. 04. 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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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수사권 조정, 협조하되 검경 간 견제 필요
개혁 논의 지체되면 ‘거래’로 비춰져…검찰개혁 공감대 계속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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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아시아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개혁 논의가 왜 제기됐는지에 대한 자성”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은 검찰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촛불의 열기를 바탕으로 적폐청산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검찰의 권한을 덜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검찰개혁은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함께 저술하면서 현 정부 검찰개혁 철학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이란 무엇인지 들어봤다.

김 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개혁 논의가 왜 제기됐는지, 개혁의 과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이슈가 왜 불거졌는지에 대한 자성”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청와대가 올 초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놨다. 발표안에 대해 총평하자면.

“일단은 큰 틀에서 방향, 로드맵, 요강 등 중요한 내용을 다 정리해 쟁점이 무엇인지 밝혔기 때문에 논의할 부분이 명확해진 점은 크게 반길 만한 대목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자율적인 조정이나 협상이 아닌, 청와대가 책임지고 풀어나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측면과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출발’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가장 큰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이 ‘수사권 조정’인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져 인권침해 등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어떠한 제도하에서도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검찰도 재정신청 제도, 검찰항고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더라도 고소인이나 고발인들의 불만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흡수가 가능한 문제다. 물론 제도가 정착되기 전 과도기 상황에서 국민 불안 해소와 치안의 공백을 없애는 측면에서 검찰이 일정 부분 수사권을 가질 수 있겠으나 검찰이 영원히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 형사부 등 일선에서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자료·증거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검찰에 기소권만 부여하면 이 같은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경찰의 특수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의 수사 실력은 10~20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이 중요수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도 수사를 많이 하지 않나. 실력이나 능력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경찰이 수사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에는 검경이 협조해서 풀어가면 된다. 디테일한 문제로 수사권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개혁 논의가 왜 제기됐는지, 개혁의 과제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이슈가 왜 불거졌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해 당사자인 검찰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검찰도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고 의견을 취합해서 제출할 것인데 ‘패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양측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들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검찰의 반발과 비교하면 지금은 반발이랄 것도 없다. 그때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검찰도 검찰개혁의 대의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검찰이 좀 더 전향적인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모두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던 교수 출신으로, 실제 일선 현장에서 수사해본 경험이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수사권 문제를 수사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결정한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다.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은 강금실 변호사였고 민정수석은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때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결정한다고 했다. 관련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혁의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겠다. 강금실과 문재인은 되는데 박상기와 조국은 안 된다? 무슨 차이가 있나. 결정은 독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의견과 보좌를 받아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검찰 출신의 인사가 조직의 이기주의 때문에 과감한 개혁을 못하는 상황을 더 우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 대한 평가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달라. 또 정부나 검찰, 경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

“청와대·국회·검찰 등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개혁에 대한 논의 시간이 지체될 경우 자칫 잘못하면 ‘거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권한 나눠 먹기 식의 흥정으로 비춰질 수 있어 항상 이 부분을 경계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 정권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5년, 10년 후에 또다시 무소불위의 검찰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검찰을 개혁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우병우와 같은 더 나빠진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나. 검찰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우병우와 같은 인물을 또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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