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김경수 의원 보좌관 30일 소환…청탁금지·정자법 위반 등 수사

경찰, 김경수 의원 보좌관 30일 소환…청탁금지·정자법 위반 등 수사

기사승인 2018. 04. 25. 15: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 김모씨(49·필명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49)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한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오는 3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드루킹 김씨가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계책임자 김모씨(49·필명 성원)를 조사한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9월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드루킹 김씨 구속 후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한씨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500만원 수수 외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씨가 출석하면 금품 관련 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높은 수사관을 투입,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댓글 여론조작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도 조사에 참여키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