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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만위원회 “유해물질 극미량이지만 지속적 연구 필요”

삼성 옴부즈만위원회 “유해물질 극미량이지만 지속적 연구 필요”

기사승인 2018. 04. 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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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법, 2007년~2014년 보고서 공개 명령
위원회가 제공받은 보고서는 2014년~2016년 3년치
"산업상 재해 인과관계 밝히기엔 과거 자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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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3년간 삼성전자 기흥·온양·아산 사업장의 작업 환경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체 유해성이 있을 만한 물질은 대부분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된 경우에도 극미량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건강 이상 발생 시 산재 판단을 위해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리스트를 적극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25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최근 3년간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에 대한 종합 진단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철수 삼성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의 조정합의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옴부즈만 위원회가 공개하게될 연구 결과는 비단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산업 전체, 나아가 국민 모두와 무관하지 않은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옴부즈만위원회 활동은 매우 엄중한 과업이므로 객관성·전문성·공정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종합진단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별 유해인자(물리·화학적 인자, 분진 등) 불검출률은 기흥·화성 79.9%, 온양 71.6%, 아산 73.0%였고, 검출된 유해인자 중 법적 노출허용기준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웨이퍼 제조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과액 용액 중 벌크시료 54개를 선정해 25종의 유해화학물질 검출여부를 분석한 결과,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기에는 극미량 수준의 농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를 실시한 관계자들은 이날 조사과정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삼성전자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가 과거 3년치뿐이었다는 점, 개인정보 수집 한계, 인력 부족 등 작업 환경과 인체 유해성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다양한 장벽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판기 용인대학교 산업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이날 “왜 2014~2016년 보고서만 조사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료 요청은 10년치를 요구했지만 3년치만 받았다. 10년 전 자료를 (삼성이) 왜 주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5년치만 보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갖고 있는 보고서만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내법상 산업재해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돼 있어 근로자들의 정보 수집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속적인 추적연구를 위해서는 근로자 전체 리스트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관계자 전원이 합의해야만 가능하다”면서 “동의서 없이도 몇십만명의 어린이들을 장기간 추적해서 암발생 연구를 할 수 있는 유럽과 같은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전자·가대위·반올림이 2016년에 합의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⑥합의조항’(조정합의서)에 따라 삼성전자의 사업장 내부 재해관리시스템 강화활동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삼성전자 외부의 독립적 기구다. 산업보건·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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