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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불구속 기소

검찰 성추행 조사단,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 04.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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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한 2010년 10월 한 장례시장에서 후배 검사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경남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법원이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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