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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수일가 갑질 논란 한진그룹에 칼 뺀 공정위

[사설] 총수일가 갑질 논란 한진그룹에 칼 뺀 공정위

기사승인 2018. 04. 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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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통해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20일부터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 30여명을 대한항공 기내판매팀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 보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흔히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익편취 행위는 그간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여러 차레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 중에는 빵집을 운영하는 등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가 차지하는 주식, 즉 소유지분 비중은 2.5%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는 이처럼 극히 미미한 지분을 소유하고도 마치 회사를 100% 소유한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섥힌 지배구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적은 지분으로 다른 계열사 지분으로 사들이는 순환출자 관행이 문제의 씨앗이 된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 24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정된 57개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41개로 전년에 기록한 282개에 비해 85%가량 줄었다. 가공자본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뒷받침했던 소유지배 구조가 확연히 투명해진 것이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덕분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2013년 4월 당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무려 9만7658개에 달했다.

하지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가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사익편취 행위 조사는 물론 아직 41개나 남아있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전횡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수많은 흙수저 출신 노동자들을 울리는 금수저들의 갑질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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