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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라…전세가 하락에 보증금 반환 청구 ‘급증’

전세금 떼일라…전세가 하락에 보증금 반환 청구 ‘급증’

기사승인 2018. 04.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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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만기일이 한 달 지난 뒤부터 HUG에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이 때 HUG가 곧바로 전세금을 변제해주기 때문에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26일 HUG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사고 발생을 신고하는 건수는 70건(138억원 규모)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첫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 2015년에는 1건(1억원), 2016년 27건(36억원), 2017년 33건(74억원)이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증가세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역시 출시 첫해의 100배 가까이 늘었다.

2013년 가입자 수는 451가구, 가입 금액은 765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3941가구(7221억원), 2016년에는 2만4460가구(5조1716억원), 2017년에는 4만3918가구(9조4931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1분기(1~3월) 역시 1만8516가구가 4조843억원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석 달 만에 작년 수준의 40% 실적에 도달했다. 이 때문에 올해 역시 연간 최대 가입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작년 말부터 지방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전셋값이 하락 중이어서 세입자의 임대료 보증금 반환 위험이 늘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 건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HUG 관계자는 “전세 계약이 끝나고 바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마련에 시간이 걸릴 때, 계약 만기 1개월이 지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만 받아오면 곧바로 전세금 지급이 되므로 가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 하락에 급전세
전셋값이 하락한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부동산중개업소에 급전세 안내문이 붙어있다./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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