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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무기직 근로조건 개선…교육부·학비연대, 첫 단체협약

국립학교 무기직 근로조건 개선…교육부·학비연대, 첫 단체협약

기사승인 2018. 04. 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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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교육부·학비연대 단체협약 주요사항/제공=교육부
앞으로 국립학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의 근속수당 지급 기준과 휴직기간 등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회계직원이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강사 제외)를 말한다. 올해 기준으로 국립학교에는 교무지원, 과학지원, 전산지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직종에 560여명이 근무중이다.

교육부와 학비연대는 2015년부터 매해 처우개선에 관한 임금협약을 체결해왔으나 조합 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2013년 5월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200회 이상 실무교섭 및 협의를 거치며 양측의 의견차를 좁혔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회계직원은 근무처를 바꾸더라도 근속수당을 받을 때 이전 학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교기념일을 포함한 연간 4일 이내의 재량 휴업일이 보장되며, 종전 연 14일이었던 유급병가를 21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 질병휴직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방학에는 쉬고 학기 중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2일로 확대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해 앞으로도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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