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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동료 상해·재물 손괴 혐의로 피소

가수 김흥국, 동료 상해·재물 손괴 혐의로 피소

기사승인 2018. 04.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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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가수 김흥국씨(59)가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26일 “김흥국씨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박일서 전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66)은 지난 24일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김씨로부터 나가달라는 말과 함께 멱살과 어깨, 팔을 잡혔고, 밀쳐내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 관계자는 “가수협회에서 제명 처리된 박씨 일행이 예고도 없이 회의 장소에 나타나 나가달라며 약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것”이라면서 “폭행이라고 할 만한 건이 없었고 옷이 찢어지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26일 오전 박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30대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25일 새벽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때린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 하지만, 이날 김씨의 부인은 ‘폭행 신고건’에 대해 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다며 관할서에 통보하면서 폭행 신고를 취하했다.

김씨의 부인은 경찰서에 “당시 폭행당한 사실이 없고,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어떤 사람으로 인해 거짓 정보를 받아 오해로 일어난 일이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던 습관이 있어 판단 미숙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고, 사소한 일인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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