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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전 NC 투수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 소송 패소

‘승부조작’ 전 NC 투수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8. 04.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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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사건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영구실격을 당한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씨(25)가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씨가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선발투수로 출전한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이를 청탁한 브로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에 앞선 지난해 1월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영구 실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KBO 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또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 리그에서도 전 소속팀 NC의 허가 없이는 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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