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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혐의 이동형 다스 부사장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불법 리베이트’ 혐의 이동형 다스 부사장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8. 04. 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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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측이 법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부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사장의 변호인은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다시 갚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2011년 20여차례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스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번 사건을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연관이 있는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번 사건을 먼저 기소했다.

이 부사장 측은 “관련해 조사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 기소는 안 됐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다.

검찰 역시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수사팀이 해체되고 다른 부서에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라며 “시간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이 부사장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다음달 24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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