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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의원 통신·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영장, 檢 기각”

경찰 “김경수 의원 통신·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영장, 檢 기각”

기사승인 2018. 04.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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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 songuijoo@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 측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49) 압수수색영장을 신청과 동시에 김 의원 관련 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 규명 차원의 근거 확보를 위해 김 의원과 드루킹 김씨간 접촉 시점과 빈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두 사람 사이에 통화·송금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한씨에 대해 통신·계좌영장을 발부받아 그와 드루킹간 접촉 빈도 여부, 추가 금품거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또한 드루킹 김씨가 운영했던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화방을 통해 인사청탁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한씨가 받은 500만원과 인사청탁 간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 중이다.

경찰은 경공모 핵심 회원 김모씨(49·필명 성원)가 지난해 9월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성원 김씨로부터 확보했다.

경찰은 우선 한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한씨가 받은 500만원에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있었는 여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등 추가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아 경공모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와 관련,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4일 검찰에 공문으로 자료 제공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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