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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현대차그룹, 엘리엇 요구 따르면 현행법 위반”

김상조 공정위원장 “현대차그룹, 엘리엇 요구 따르면 현행법 위반”

기사승인 2018. 04.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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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그룹이 최근 미국계 헤지펀 엘리엇의 지주사 전환요구를 따르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 행사장에서 “엘리엇의 현대차와 현대 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요구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최근 발표한 ‘현대 가속화 제안서’를 통해 현대차가 밝힌 지배구조 개편안에 공식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하고서 지주사 전환을 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엘리엇은 또 배당 증가·자사주 소각 등 주주 가치 확대 방안도 현대차에 요구했다.

만약 현대캐피탈·현대카드 등 금융회사를 가진 현대차가 지주사로 전환되면 ‘산업자본인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

또 이걸 추가로 처리하려면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앞서 외신들도 엘리엇의 요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로이터의 경우 “엘리엇이 제안한 지주회사 전환 요구는 한국의 금산분리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라며 “전통적인 협상 전략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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