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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파기환송심 무죄

법원, ‘횡령’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파기환송심 무죄

기사승인 2018. 04.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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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횡령과 배임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는 한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비자금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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