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검찰·경찰 피의자 체포시 ‘영장없이 주거지 수색’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검찰·경찰 피의자 체포시 ‘영장없이 주거지 수색’ 헌법불합치 결정

기사승인 2018. 04. 26. 15: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송의주 기자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별도의 영장 없이 제3자의 주거지 등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체포영장 집행할 때 별도의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 중 200조의 2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위헌이지만 즉각 법률적인 효력을 중단할 경우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청구인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집행부의 주도로 2013년 12월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집행부 10여명이 경찰의 소환조사요구에 불응하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수색했지만,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등을 기소했다.

노조원들은 경찰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 사무실을 수색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헌법 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하고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