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채용비리·비자금 조성’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청구…횡령·배임 2억원 수준

검찰, ‘채용비리·비자금 조성’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청구…횡령·배임 2억원 수준

기사승인 2018. 04. 26. 18: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3
DGB대구은행의 채용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6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의 액수는 9000만원 수준이며, 횡령 혐의를 합치면 1억1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행장은 자신의 운전기사 자녀를 채용시키기 위해 인사부서에 위법한 지시를 하는 등 2014~2016년 대구은행 채용비리 의혹 10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구은행 직원에게 채용비리 정황이 담긴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대구은행 제2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박 전 행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신입행원 채용 외에 특별채용과 계약직 채용 등에서도 비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채용비리 의혹 외에도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간부 16명과 함께 법인카드로 32억7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행장이 대구은행 부인회 조직을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구은행은 부인회가 기부해야할 기부금을 대납하고 부인회는 현금을 대구은행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