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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1심 징역 5~7년 구형…“국정농단 초래”

검찰,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1심 징역 5~7년 구형…“국정농단 초래”

기사승인 2018. 04.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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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연합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전권을 가진 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고 매월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며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하고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또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해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세금인 국정원 예산을 유용했다”고 말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지시해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국정원 예산 40억원 중 매월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12회에 걸쳐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남 전 원장은 대기업을 압박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남 전 원장의 압박을 받은 대기업은 경우회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경안흥업에 2년 동안 약 2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 예산 40억원 중 매달 1억원을 8회에 걸쳐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총 8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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