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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유림 자연장지 대폭 확대…2022년 이용률 30% 목표

복지부, 국유림 자연장지 대폭 확대…2022년 이용률 30% 목표

기사승인 2018. 04. 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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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자연친화적 자연장지를 대폭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이용률 3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화초·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금은 공공법인 중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만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도 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들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 국·공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식재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국유림 등 국공유지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체가 대거 확대되면서 양질의 자연장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국유림에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 등으로 한정돼 있고, 공공법인은 자기소유 땅에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었다.

면적 규제도 완화했다. 산림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 포함)를 10만㎡까지 조성할 수 있다. 현행 면적 상한은 3만㎡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자연장지 설치 제한지역인 수변구역 내에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됐다.

개정안은 유족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 사용료·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고, 1차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5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중순 향후 5년간 유골 13만구를 더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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