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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삿돈으로 조양호 자택공사’ 한진그룹 고문 2심도 징역형

법원, ‘회삿돈으로 조양호 자택공사’ 한진그룹 고문 2심도 징역형

기사승인 2018. 04.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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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에 쓴 혐의로 기소된 회사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문의 지위에서 조 회장 부부의 서울 평창동 주택공사 비용 중 30억원을 피해 회사에 전가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며 그룹 차원의 대책 회의를 거쳐 횡령 액수 축소를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 회장이 30억원 전체를 반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이 사건 범행으로 김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피고인이 지난 4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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