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에서 3년 늘어난 징역 15년 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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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 있는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재판에 대해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에 이처럼 1심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자정 무렵 잠을 자고 있던 3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 온 A씨는 함께 살던 딸과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