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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8. 04.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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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항소심 공판 참석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월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회사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광고감독 차은택씨(4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차씨와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차씨는 최후변론에서 “후회와 반성으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있다”며 “가장 무서운 형벌이 후회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자비와 관용으로 기회를 준다면 다른 삶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국정농단 사건에 일정 부분 관여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2015년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회사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씨는 자신의 광고제작업체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차씨에게 징역 3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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