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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 집값 커트라인 통과해야

서울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 집값 커트라인 통과해야

기사승인 2018. 05. 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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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이드 '누적 상승률이 평균 이하거나 평균 50% 이하'
세종 아파트
올해 도시재생 뉴딜에 참가하는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넣으면서 투기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원천 배제했으나, 올해에는 100곳 안팎을 선정키로 하고 서울에만 최고 10곳을 지정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에도 뉴딜 참여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29곳으로, 광역지자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 지자체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가 현지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7월 초 도시재생 뉴딜 접수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의 기준 마련에 참고하게 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예로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도시재생 뉴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작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이런 집값 상승률 커트라인이 별도로 없다.

일반 지역은 작년과 같이 도시재생 뉴딜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지역에 대해 시장 조사를 하고 적격성 검증 등을 통해 배제하거나 일정 조건을 달고 통과시켜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동 장치를 준비했다.

우선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 시 반영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뉴딜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진단지표를 개발한다. 또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투기조사를 시행하고, 적격성 검증과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을 배제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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