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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횡령’ 이명박, 추가 환수 가능해질까…검찰,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연구

‘350억 횡령’ 이명박, 추가 환수 가능해질까…검찰,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연구

기사승인 2018. 05. 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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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이 뇌물뿐 아니라 횡령을 저질러 부정하게 재산을 취득했을 때도 이를 몰수하는 내용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부패재산몰수법에서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대상에 사기 범죄에 의한 수익도 추가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로 얻은 범죄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횡령 범죄의 수익이 몰수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국가가 몰수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가 범죄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있어 국가의 개입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 몰수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월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가 설치되면서 제도개선 연구가 진행돼왔다.

이와 관련해 340억원대의 횡령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 111억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주택, 부천공장 등을 추징 보전했다.

몰수 대상액이 111억원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다스 주식 등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횡령액 340여억원이 몰수 대상이 되면 추가 재산동결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검찰은 다단계사기 등 다수의 사람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경우 재산을 되돌려받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기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범죄에 의한 피해를 돌려받아야 했다. 가해자들의 재산 은닉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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