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억 뇌물수수죄...18차 당대회 최연소 정치국 위원 19차 당대회 앞두고 당적 및 공직 박탈
쑨정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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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정차이(孫政才) 전 중국 충칭(重慶)시 당서기가 8일 거액의 뇌물수수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쑨 전 당서기 공개재판을 연합뉴스가 톈진 제1중급인민법원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것.
쑨정차이(孫政才) 전 중국 충칭(重慶)시 당서기가 8일 거액의 뇌물수수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톈진(天津)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뇌물 1억7000만 위안(288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쑨 전 서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쑨 전 당서기는 중국의 유력 차기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다가 비리 혐의로 낙마했다.
톈진시 인민검찰원은 지난달 12일 공개로 진행된 재판의 소장에서 쑨 전 서기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베이징 순이(順義)구 서기·베이징시 위원회 상무위원·농업부 부장·지린(吉林)성 서기·중앙정치국 위원·충칭시 위원회 서기 등으로 재직하면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업운영과 직무조정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70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쑨 전 서기는 지난해 10월 열린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수 주일 앞두고 당 중앙위원직에서 해임되면서 ‘쌍개(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받았다.
그는 1963년 9월생으로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5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위원에 최연소자로 선출돼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시됐다가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