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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이윤택 측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의 하나”…범행 부인

‘강제추행’ 혐의 이윤택 측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의 하나”…범행 부인

기사승인 2018. 05. 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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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첫 공판준비기일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단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극에 대한 열정과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의 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이 전 감독은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왔다.

먼저 변호인은 이 전 감독이 극단 소속 배우들에게 안마 행위를 시키면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안마는 오랜 합숙훈련 도중에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손을 끌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감독 측은 연기 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성추행 행위 역시 지도 방법의 하나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금 미투 기류를 타고 많은 배우가 추행당했다고 고소하고 있다”며 “다수 연희패거리 단원은 지도 방법에 대해 수긍하고 따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감독이 피해자의 음부 상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 “연극 배우가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서는 단전에 힘이 들어가야 하는데 발성 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힘을 줘서 소리를 내라’는 지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이 전 감독의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15일~2016년 6월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4건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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