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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대통령 두 번째 재판…향후 재판 절차 조율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대통령 두 번째 재판…향후 재판 절차 조율

기사승인 2018. 05. 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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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두 번째 준비절차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 서류 증거 조사 일정 등 향후 재판 절차를 조율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의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고 전날 밝혔다.

변호인단은 “통상 제출하는 것처럼 대부분 증거를 부동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증인이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 변호인 측에서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금융자료 추적이나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반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류 증거 조사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한 후 필요하면 증인을 추가로 불러 신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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