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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인상 예고… 과거 실패 경험 거울삼아야

[사설] 종부세 인상 예고… 과거 실패 경험 거울삼아야

기사승인 2018. 05.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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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 위원장(인하대 교수)이 지난 1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제 개편과 관련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손보는 식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부과대상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재산세는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매기는 보편적 세금인 만큼 손대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걷는 재산세는 그대로 두되 정부가 징수하는 종부세 부과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특히 “공정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과세표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종부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공정가액비율은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과표(과세표준)를 정할 때 적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비율이 60%이면 공시가격 9억원하는 집은 5억4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높이면 고가주택 소유자는 엄청난 세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고가주택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고 공정가액비율까지 높이면 그야말로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올해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02%다. 서울은 10.19%다. 서울의 경우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28.4% 상승 이후 11년만의 최고기록이다. 이로 인해 전국의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은 14만807가구로 지난해보다 무려 52.7% 증가했다. 이중 서울에 95.9%, 서울 강남에 81.6%가 집중돼 있다.

강 위원장의 주장대로 굳이 손을 대지 않더라도 해마다 공시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종부세 징수는 자연히 늘어나고 그만큼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부담도 무거워진다. 집 한 채 갖고 마땅한 수입이 없는 은퇴노인이나 대출까지 안고 있는 하우스 푸어에게는 날벼락일 것이다. 그런데도 종부세 부과 기준까지 낮춰가며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특정지역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 벌을 주는 징벌적 과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세에는 독일 경제학자인 바그너가 말한 4대원칙이 있다. 보편적이어야 하고, 공평하게 부과돼야 하고, 재산과 소득의 기초를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03년부터 종부세를 구상해 2005년부터 강화대책을 시행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는다면 종부세 해법은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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