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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 인증기관 관리강화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기관 관리강화

기사승인 2018. 05.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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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 인증제도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맡고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앞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과 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으로 벌칙 수위를 높였다. 현행은 지정 취소에 그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징수근거를 마련해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한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10개 인증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의를 단일 관리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럽 개정안으로 녹색건축 인증제도 운용을 내실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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