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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특경법상 배임 혐의 기소…상표권 수수료 착복

검찰,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특경법상 배임 혐의 기소…상표권 수수료 착복

기사승인 2018. 05. 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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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기소유예
본죽 로고
원할머니보쌈의 가맹본부 원앤원(왼쪽)과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CI 로고 / 회사 홈페이지 캡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한 상표권을 회사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원대 사용 수수료를 챙긴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과 본도시락 등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주)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현 본사랑 이사장), 원할머니보쌈의 가맹본부 원앤원(주) 박천희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본아이에프 김 대표와 최 전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28억293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표의 경우 회사 자금으로 50억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박 대표에게는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의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3543만원을 수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탐앤탐스 김 대표 역시 JUDYS 등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지만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상표권 전부를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의 상표권 제도 악용을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표식인 상표권이 보호되고, 나아가 가맹본부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돼 가맹사업주들의 영업안전성 도모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지난 2015년 10월 본죽·원할머니보쌈·탐앤탐스·SPC그룹 등 4개 업체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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